금호동4가 1458번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철도·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5
고시일2025-04-10
고시기관성동구
위치금호동4가 1458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07.30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대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(1992.07.24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, 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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