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성수성수동1가 671-179

주택건설사업계획 (경미한)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[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] 고시

고시번호2025-172
고시일2025-10-02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수동1가 671-179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35호(2021.3.11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하고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-218호(2022.12.29.) 및 제2025-96호(2025.6.5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우리 구 성수동1가 671-17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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