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32호(1999.0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5호 (2002.06.24.), 제2009-270호 (2009.07.09.), 제2016-220호 (2016.07.28.)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(변경)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‘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’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 11. 12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성동구공고 제2025-1641호(2025.12.26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