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마장동 816-25번
왕십리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60 |
| 고시일 | 2026-04-09 |
| 고시기관 | 성동구 |
| 위치 | 성동구 마장동 816-25번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816-25번지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
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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