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마장동 816-25번

왕십리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60
고시일2026-04-09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동구 마장동 816-25번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816-25번지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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