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철도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6-74
고시일2026-05-07
고시기관성동구
유형실시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695(1990.10.19.)호로 도시계획시설(철도: 도시철도) 결정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-20(2022.02.03.)호로 도시계획시설(철도: 도시철도)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5-22(2025.02.06.)호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철도 5호선 답십리역 정거장 도시계획시설(철도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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