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

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, 도시관리계획(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65
고시일2026-06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03.04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국토계획법」 제30조에 따라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(경미한)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