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선동 39-2

도시관리계획(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(변경) 및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75
고시일2026-10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선동 39-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20호(2016.07.2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왕십리 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6.8.2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(변경),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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