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11호(2012.05.03)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광진구중곡동 341-14호외 1필지 지구단위계획(대지분할가능선 지정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?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?제2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