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군자동 467-1 일원

도시관리계획(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6
고시일2023-01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군자동 467-1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54호(1996.06.07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중곡지구 지구단위계 획구역) 지정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11호(2012.05.03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 경)된 광진구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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