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5호(2011.1.13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광진구고시 제2012-81호(2012.6.28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(경미한 변경) 및 광진구고시 제2015-69호(2015.7.3.), 제2015-142호(2015.12.3), 제2018-102호(2018.9.17), 제2018-113호(2018.10.4), 제2019-118호 (2019.10.31.), 제2020-23호(2020.3.18.)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46호(2022.4.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광진구고시 제2023-36호(2023.4.4.)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