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7.1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