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62 |
| 고시일 | 2024-02-01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유형 | 도시계획시설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역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(2023.11.2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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