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중곡동 157-1 일대

도시관리계획(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
고시일2024-02-22
고시기관광진구
위치중곡동 157-1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11(2012.5.3.)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6(2023.1.12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광진구 공고 제2024-1406(2024.1.8.)호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변경)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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