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자양동 7-38일대
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140 |
| 고시일 | 2024-03-21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자양동 7-38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(2024.1.2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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