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37호(2016.5.12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(광장동 주민센터) 신설 및 공원(소공원) 폐지, 공원(소공원, 대체공원) 신설과 광나 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공공공지 변경 및 공원(어린이공원, 대체공원) 신설에 대하여 2024 년 제1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 4.23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)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