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 업)’상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,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(2023.12.20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‘자양동 695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’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