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) 광장동 공원(소공원)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8-24 일원 나) 광장동 공원(어린이공원)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8번지

광장동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7
고시일2024-08-02
고시기관광진구
위치 가) 광장동 공원(소공원)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8-24 일원 나) 광장동 공원(어린이공원)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8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4-13(2024.05.23.)호로 도시관리계획(광나루역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: 공원, 공공공지) 결정(변경)된 광장동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 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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