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광진구 광장동 237-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과 관련하여 2024년 제4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11.29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사 회복지시설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