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내무부 고시 제413호(1958.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-254호(2020.06.29.) 도시관리계획(공원)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83호(2023.11.09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,
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 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