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5호(2011.1.13.)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 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46호(2022.4.7)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에 대하여,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최초) 결정하고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