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의 「주택법」 제15조,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