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5호(2013.1.9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66호(2016.3.10.)로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0-2 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5.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, 주차장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