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장동 188-2번지 일원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7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광진구
위치광장동 188-2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1-46호(2021.3.26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되고, 광진구고시 제2023-155호(2023.2.9.), 광진구고시 제2023-89호(2023.8.31.), 광진구고시 제2023-113호(2023.11.30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된 광진구 광장동 188-2번지 일대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및 고시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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