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곡동 271-1일대

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3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광진구
위치중곡동 271-1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75호(2012.9.27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2호(2024.2.1.)로 변경 결정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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