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82호(’14.11.13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67호(’25.03.27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결정(변경) 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