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2-8번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사회복지시설,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5
고시일2025-11-20
고시기관광진구
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2-8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4-62호(2004.12.10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을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로 변경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사회복지시설, 주차장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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