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07호(2020. 12. 3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도시관리계획 결정(환원)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