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57호(2012.9.27.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7-56호(2017.6.15.),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1-113호(2021.7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2호(2024.2.1.)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2025년 제5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(2025.10.28.) 심의결과를 반영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