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0호(2002.06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호(2011.01.20.)로 결정(변경)된 「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09.1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