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
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619 |
| 고시일 | 2025-11-13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05호(2005.12.16.)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25호(2009.6.4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8호(2010.3.18.) 및 제2010-186호(2010.5.20.), 제2011-341호(2011.11.17.), 제2012-143호(2012.5.31.), 제2013-41호(2013.2.14.), 제2013-151호(2013.5.16.), 제2014-240호(2014.6.26.), 제2015-115호(2015.5.7.), 제2016-319호(2016.10.13.), 제2017-146호(2017.4.27.), 제2017-253호(2017.7.13.), 제2017-332호(2017.9.14.), 제2017-366호(2017.10.19.), 제2018-015호(2018.1.18.), 제2018-153호(2018.5.17.), 제2018-384호(2018.11.29.), 제2020-317호(2020.7.23.), 제2021-610호(2021.11.4.), 제2022-181호(2022.4.21.), 제2022-541호(2022.12.29.), 제2024-282호(2024.6.7.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「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
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제1항에 따라 「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(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 법」 제12조 제3항 및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3.「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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