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양동 227-147번지 일대

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고시번호2026-46
고시일2026-06-18
고시기관광진구
위치자양동 227-147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335호(2026.06.11.)로 고시된 자양동 227-147번지 일대(이하 ‘자양3동 A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지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착오로 인한 오기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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