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구의동 246번지, 자양동 680번지 일대
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자양5촉진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자양5 촉진구역 지정(변경) 및 자양13 존치관리구역 지정)
| 고시번호 | 2026-102 |
| 고시일 | 2026-02-2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, 자양동 680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우리구 자양동 680-81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 19.)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-225호(2009. 6. 4.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5호(2018. 1. 18.)로 변경결정 고시된 「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」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(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및 자양13존치관리구역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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