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양동 648

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6-57
고시일2026-08-07
고시기관광진구
위치자양동 648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광진구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 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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