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

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151
고시일2019-05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78호(’08.5.29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8-80호(’08.11.6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416호(’08.11.20.), 같은 고시 제2011-129호(’11.5.19.), 같은 고시 제2012-249호(’12.9.13.), 같은 고시 제2016-203호(’16.7.14.), 같은 고시 제2017-190호(’17.6.1.), 같은 고시 제2018-280호(’18.9.6.) 및 같은 고시 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5조 제5항,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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