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 용두동 26-14일대

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용두1구역 3지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428
고시일2020-10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 용두동 26-14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3호(2000.02.09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29호(2007.05.17.)로 용두1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5호(2009.09.10.)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36호(2010.09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40호(2012.0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76호(2013.06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66호(2016.06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56호(2017.0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6호(2017.07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8호(2018.09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10호(2019.03.21.)로 고시하고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0-516호(2020.05.14.) 로 공람공고된 청량리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. 2.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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