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-1번지 일대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2호(2020.1.30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8.19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3일
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