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이문동 217-8번지 일대

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-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508
고시일2020-12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이문동 217-8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-1번지 일대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2호(2020.1.30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8.19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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