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

이문·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휘경1구역)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178
고시일2021-04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496호(2008.1.7) 및 제2009-93호(2009.03.12), 제2009-529호(2009.12.24), 제2010-365호(2010.10.21), 제2011-198호(2011.07.14), 제2011-210호(2011.7.21.), 제 2011-397호(2011.11.29.), 제2012-78호(2012.4.5), 제2012-162호(2012.06.28.), 제 2012-359호(2012.12.27.), 제2013-263호(2013.08.08.), 제2014-89호(2014.03.13.), 제 2014-290호(2014.08.21.), 제2014-373호(2014.10.30.), 제2015-20호(2015.01.22.), 제 2015-206호(2015.7.16.), 제2015-325호(2015.10.22.), 제2016-122호(2016.04.21.), 제 2016-148호(2016.05.26.), 제2016-233호(2016.8.4.), 제2016-285호(2016.9.8.) 제2016 -360호(2016.11.10.), 제2016-379호(2016.11.17.), 제2017-13호(2017.1.12.), 제2017- 189호(2017.6.1.), 제2018-93호(2018.3.29.), 제2018-124호(2018.4.26.), 제2018-218호 (2018.7.19.), 제2019-19호(2019.1.17.), 제2019-103호(2019.3.21.), 제2019-163호(2019.5.23.), 제2019-241호(2019.7.25.), 제2019-264호(2019.8.8.), 제2019-280호(2019.8.22.), 제 2019-309호(2019.9.19.), 제2020-59호(2020.2.13.), 제2020-255호(2020.06.18.), 제2020 -264호(2020.06.25.), 제2020-306호(2020.07.16.), 제2020-331호(2020.08.06.), 제 2020-452호(2020.11.12.), 제2020-483호(2020.11.26.), 제2020-591호(2020.12.31.), 제2021-86호(2021.2.18.), 제2021-131호(2021.03.18.), 제2021-147호(2021.3.25.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·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?휘경재정비촉진 계획(휘경1구역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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