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105
고시일2021-06-03
고시기관동대문구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384호(1997.12.08.)로 최초 결정된 용두근린공원 내 차량통행기능 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폐지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21년 6월 3일 동 대 문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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