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일원

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.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490
고시일2021-09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90호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.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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