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57호(2006.2.16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5호(2007.4.26) 및 제2008-12호(2008.2.14), 제2009-320호(2009.8.20), 제2009-515호(2009.12.17), 제2011-147호(2011.6.9.), 제2015-311호(2015.10.08.), 제 2021-15호(2021.01.14.), 제2022-266호(2022.06.23.) 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,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