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

용두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39
고시일2022-03-03
고시기관동대문구
위치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01호(2007.06.21.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-70호(2008.09.23.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-91호(2008.11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0호(2014.12.26.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5-59호(2015.07.16.),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6-37호(2016.06.09.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21-222호(2021.10.28.)로 변경 고시된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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