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 270호
동대문구 휘경동 281-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지정(변경)·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
결정(변경)·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4호(2019.10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44호(2020.6.18.),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33호(2020.08.06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
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
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시 역세
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
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44호
(2019.10.17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5호(2019.10.17.)로 사업계획 승인된
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
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
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
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6월 23일
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