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휘경동 281-1 일원

동대문구 휘경동 281-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·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270
고시일2022-06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휘경동 281-1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 270호 동대문구 휘경동 281-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·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4호(2019.10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44호(2020.6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33호(2020.08.06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시 역세 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 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44호 (2019.10.17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5호(2019.10.17.)로 사업계획 승인된 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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