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전농동 127-359 일원

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273
고시일2022-06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전농동 127-359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 273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45호(2009.9.10)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-336호(2010.09.3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76호(2013.06.07),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6-166호(2016.06.16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7-56호(2017.2.23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56호(2017.7.13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8-308호(2018.9.20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1-264호(2021.06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9호(2021.07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0호(2022.01.13.)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 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 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