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-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7호(2009.2.12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어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-86호(2018.9.27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-61호(2019.6.27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고시 된 제기제6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