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3-39
고시일
2023-02-02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동대문구 신설동 92-5번지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83호(2008.10.30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-394호(2008.11.06)로 변경 고시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 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 하고,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