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신설동 92-5번지 일대
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3-39 |
| 고시일 | 2023-02-0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동대문구 신설동 92-5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83호(2008.10.30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-394호(2008.11.06)로 변경 고시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 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 하고,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