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0호(2008.04.10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되고, 동대문구 고시 제2009-44호(2009.06.25), 동대문구고시 제2014-122호(2014.12.04), 동대문구고시 제2015-46호(2015.06.04), 동대문구고시 제2018-47호(2018.06.14), 동대문구고시 제2020-12호(2020.02.13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용두제6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