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 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05.04.) 심의 및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(소)위원회(2022.12.15.)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