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청량리·왕십리정비사업구역계청량리동 235-1번지 일대

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·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325
고시일2023-08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청량리동 235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-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95호(2006.03.23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건축사업 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12.21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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