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용두동 11-1일대

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77
고시일2023-03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용두동 11-1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45호(2009.9.10)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-336호(2010.9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40호(2012.02.23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3-176호(2013.06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66호(2016.06.16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-56호(2017.0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6호(2017.07.13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-308호(2018.09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10호 (2019.3.21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-427호(2020.10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63호(2020.11.19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-264호(2021.06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9호(2021.07.29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-589호(2021.10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0호(2022.01.13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2-273호(2022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21호(2022.07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45호(2022.08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4호(2023.1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호(2023.2.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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