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10호(2007.9.6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동대문구고시 제2008-16호(2008.2.21.)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, 제2008-87호(2008.11.20.)와 동대문구고시 제2009-5호(2009.1.29.)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7호(2011.9.15.)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, 동대문구고시 제2016-60호(2016.9.8.)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9호(2018.04.0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, 동대문구고시 제2019-40호(2019.4.2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측량결과 및 정비기반시설 선형변경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사항(경미한 변경)이 발생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